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부통령 (문단 편집) === 세 번째 임기 === 4선의 [[프랭클린 D. 루스벨트]] 이후 개헌을 통해 미국 대통령은 3선, 즉 8년을 초과하는 집권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. 하지만 부통령은 임기의 반(2년) 이상 재직한 대통령직을 승계를 한 경우에는 '''그 나머지 임기는 대통령을 승계한 부통령의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.''' 이렇게 승계받고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전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다 채워도 재선에 두 번 출마하는 게 가능하다. 재수 좋으면 10년이 조금 안 되게(전임자의 잔여임기(2년 미만)+초선 4년+재선 4년) 재임할 수 있는 셈. 현재까지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었던 유일한 승계 부통령은 [[존 F. 케네디]]를 승계한 [[린든 B. 존슨]]뿐이다. 그러나 [[베트남 전쟁]]에 따른 여론 악화로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두 번째 임기 이후 불출마를 선언했다. 게다가 유력후보인 [[로버트 케네디]]가 암살당하고 민주당이 분열되어 결국 [[리처드 닉슨]]이 승리했다. 3선 제한이 없었던 시절까지 포함하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었던 승계 부통령이 2명 더 있다. [[워런 G. 하딩]]을 승계한 [[캘빈 쿨리지]], 프랭클린 D. 루스벨트를 승계한 [[해리 S. 트루먼]]이다. 그러나 역시 모두 두 번째 재선에 출마하지 않았다. * 쿨리지는 지지율이 괜찮은 편이었는데도 "I do not choose to run for President in 1928."이라는 짧은 메시지로 3선 포기를 선언했다. 아무튼 재선에 출마하지 않은 덕분에 [[대공황]]의 쪽박을 7개월 차이로 모면했다. * 루스벨트의 4차례 연임 후 [[1951년]] 헌법 개정으로 재임까지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나, 현직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해당 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1952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. 그러나 [[한국전쟁]]의 장기화로 본인의 지지율이 급하락하자 트루먼은 출마를 포기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